부정경쟁행위 혼동초래행위에서 말하는 주지성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야만 한다.
이를 주지성이라고 하는데, 외국제품의 상품표지라도 무방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이나 영업 등에 현실로 사용되면서 널리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전이라도 간행물이나 광고.선전에 의하여 널리 알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적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주지성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주지표지라 함은 상품 또는 영업에 대해 자타구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을 가진
식별력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식별력이 소비자 및 거래자,
경쟁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객관적 거래표지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식별력이 없다면 아무리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주지표지가 될 수 없다.
즉 보통명사 또는 관용표지의 경우에는 그 식별력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라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널리 알려져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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