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 혼동초래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위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자로부터 주지된 상품표지의 주체를 보호함과 아울러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상품주체 혼동행위라 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며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존재,
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의 사용,
그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상품주체혼동행위와 영업주체혼동행위는
이른바 사칭통용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부정경쟁행위이다.
부정겨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는 주지성을 취득하여
거래계에 공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등록.등기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등록된상표나 서비스표, 등기 상호와 같은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가 주지로 되면,
상표법, 상법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중복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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