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원 및 등록과정이 완료된

디자인등록된 것을 디자인심판이나 디자인소송으로

그 권리를 무효화한다는것은 신중해야하며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증거자료가 적합한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후5083 판결 [등록무효(디)] [공2009상,899]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카탈로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중국 청도 래서시에 소재한 소외 회사가

2001. 7.경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그 무렵 중국 내 거래처에 이를 배부하였다고 본 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와 유사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작된 것인지

위조가능성 판단해야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의 표지 뒷면 아래쪽에

중국 인쇄창이 2001. 7.경에 인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원고는 기차표 등의 각종 문서가 중국에서 위조되고 있다는 

신문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가 

임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다른 기재 부분과 위 발행일자 부분은 각 글씨 모양, 글자색 등에서 

서로 확연히 다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와 같이 기재된 

발행일자에 실제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카탈로그 외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증거자료임을 감안하면, 원심은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일이나 소외 회사의 전화번호 개설 시점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것에 기재된 발행일자인 

2001. 7.경에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수록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문서의 발행일자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사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세요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는

소담의 넓은 업무분야,

다양한 출원 및 등록 성공사례는 물론

침해 및 분쟁 승소사례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며

소담의 강점인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를 내세워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70-4352-1133

지식재산권 상담문의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