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원 및 등록과정이 완료된
디자인등록된 것을 디자인심판이나 디자인소송으로
그 권리를 무효화한다는것은 신중해야하며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증거자료가 적합한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후5083 판결 [등록무효(디)] [공2009상,899]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카탈로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중국 청도 래서시에 소재한 소외 회사가
2001. 7.경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그 무렵 중국 내 거래처에 이를 배부하였다고 본 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와 유사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작된 것인지
위조가능성 판단해야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의 표지 뒷면 아래쪽에
중국 인쇄창이 2001. 7.경에 인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원고는 기차표 등의 각종 문서가 중국에서 위조되고 있다는
신문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가
임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다른 기재 부분과 위 발행일자 부분은 각 글씨 모양, 글자색 등에서
서로 확연히 다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와 같이 기재된
발행일자에 실제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카탈로그 외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증거자료임을 감안하면, 원심은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일이나 소외 회사의 전화번호 개설 시점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것에 기재된 발행일자인
2001. 7.경에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수록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문서의 발행일자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사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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