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09상,680]

 

 

 

 

원심판결 별지 문서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개발한

게임기어의 설명문으로서 위 회사가 그 해외마케팅 대행사인

피해 회사에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서는 그 내용 중 일부가 피해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고,

위 문서의 내용은 미들웨어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구성과 기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이 위 문서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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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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