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13상,203]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 가방에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상품표지와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품표지를 가방이나 핸드백 등에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 스스로 그의 인터넷 쇼핑몰에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디자인의 숄더백이라고
상품 설명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이
피해자 상품의 모조품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 !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상품의 판매 당시 구매자는 그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으나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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