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범위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함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원 등에 비하여,
상대방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문제,
영업비밀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금지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침해행위의 영구적 금지를 명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며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될 수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 금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관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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