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주지성의 지역적범위
주지성은 국내에서 널리 이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여기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품질개량.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는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
그러나 적어도 경쟁관계에 있는 어느 영업자와 다른 경쟁자의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지역 내에서는 주지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 또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상품과 영업의 종류와 성질, 거래에 관여하는 자와 수요자의 계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에, 양 당사자의 영업활동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이라면
일단 전국적으로 주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지의 주체인 영업자와 상대방인 경쟁 영업자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거나
그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에 걸쳐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듯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상품종류(예를들어 자동차는 전국규모, 빵이나 떡 같은 경우는 지역 소규모로 대부분 거래됨)와
거래대상자(일용품은 주부, 학용품은 학생등)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 내에서만 주지되었다면 그 지역 내에서만 보호되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호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국기업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표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므로
외국에서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로 국외에서 수출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주지되어 있다면 주지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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