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요건 / 특허사무소 소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비공지상태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의외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판례에 의하면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성의 개념이 상대적인 만큼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유지의무로써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그런데 어느정도가 비밀이 공개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정보와 관계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를 다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보유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 채 제품수주나 계약체결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개한 경우는 설령 이 계약 체결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보유자가 특허등록 출원한 경우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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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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