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 이전이란 특허권의 주체인 특허권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이전은 주체변경으로서 상대적 소멸이라는 점에서
특허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무효심결의 확정 또는 특허권의 포기 등과 구별된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여
일정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거나
특허권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을 이전할 수 있다.
특허권 이전, 즉 이전적 승계는 매매.증여 등과 같이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특정승계와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 등과 같이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일반승계로 나뉜다.
특정승계와 일반승계는 이전의 효력발생시기에 차이가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전부를 이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권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청구범위가 다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인 어느 하나의 항만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특허법상 특허권은 복수의 청구항 모두를 일체로 하여 부여되는것이며,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215조의 대상에서
법 제99조제1항이 제외되어 있으며
일부 청구항의 이전을 허용한다면 실시상의 권리충돌로 인하여
버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며,
실무상으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의 정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분할 및 보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청구항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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