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특허권의 문제
공유인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아닌 각자가 그 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침해금지청구는 일종의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특허권 전체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가분채권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른
손해액의 청구를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의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없는 한 공유특허권의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는 공유특허권자간에 신뢰관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궈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분할방식은 현물분할은 인정될 수 없고
특허권의 처분에 따른 대금분할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상광넚이 공유자 모두가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각자의 자본력.기술력 여하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로 인해 수익.처분의 측면에서 제한이 따른다.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계약 등을 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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