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하자에 의한 제한
출원한 발명의 특허요건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등록이 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등록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허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은
특허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의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한
소멸등록에 의하여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보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효심결확정에 의하지 않고도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
특허요건의 흠결에 있어 하자가 있는 특허권이라도
원칙적으로 권리가 유효하면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려는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권리행사 후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권리침해소송 등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혹은
침해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만 한다면
오로지 침해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 당사자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특허권의 권리범위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소담특허 > 특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 특허권의 문제 (0) | 2018.03.29 |
---|---|
부정경쟁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0) | 2018.03.28 |
특허료 면제 및 감면되는 경우 (0) | 2018.03.26 |
특허권 공유에 관하여 / 특허사무소 소담 (0) | 2018.03.26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주지성의 인정자료 (0) | 2018.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