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저명표지 희석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해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영업표지의 혼동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켰다.
위 조항이 포함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2001. 7. 1.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다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
주지를 의미하는 것임은 판례상 확립된 견해이나, 제2조 제1호 다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주지보다 더 지명도가 높은 저명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상표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표는
저명상표 내지 유명상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규정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에서 유래한 점 및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문상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과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호대상이 되는 상표를 저명상표로 한정하여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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