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바목)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이나
또는 제3자의 상품으로 사칭하는 적극적인 경우는 물론,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물음에 진실하지 않게 응답하는
소극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고객 관계에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상 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금지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본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이런 유형의 금지청구는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법 개정 시 삭제된
타인의 영업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가
실익이 있다고 본다.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등의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등의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의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소담특허 > 특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비밀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것 (0) | 2018.07.31 |
---|---|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0) | 2018.07.25 |
특허권 이전 / 특허사무소 소담 (0) | 2018.07.19 |
특허무효심판으로 무효된 특허권의 실시료는? (0) | 2018.07.19 |
부정경쟁행위 주지성, 어떻게 입증하나? (0) | 201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