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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바목)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이나

또는 제3자의 상품으로 사칭하는 적극적인 경우는 물론,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물음에 진실하지 않게 응답하는

소극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고객 관계에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상 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금지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본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이런 유형의 금지청구는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법 개정 시 삭제된

타인의 영업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가

실익이 있다고 본다.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등의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등의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의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상품의 제조원에 일정한 품질 관념이 화체되어 있어서

이를 표시하는 것이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 등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로 이러한 제조원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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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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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제도란?

 

 

 

특허무효심판 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부실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하자있는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은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무효심결 중 기각심결은 단지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이지만

인용심결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가 무효라는 인용심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특허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무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속적 행정행위이며 전체적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특허무효심판

다음번 포스팅은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사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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