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색채란?

 

색채란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채색된 빛깔로서

디자인의 성립요소인 형태의 일요소로서 물품의 외관을 구성한다.

형태의 임의적 구성요소에 해당되고 형상이 수반되지 않는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나 색채만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글자체디자인의 경우는 모양과 색채의 결합으로도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이 인정된다.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되는 색채는

도면 대신 사진이나 견본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투명색과 금속색이 포함되며

1색만을 의미하며 2색 이상의 경우

색구분이나 색흐림으로서 모양으로 취급된다.

 

 

 

동적디자인은,

색채의 변화에 참신한 미감이 인정되는 경우

색채 동적디자인으로의 보호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변화상태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최초의 도면에 표현된 색채의 부가, 삭감, 변경으로 인하여

외관에 영향을 미친 경우, 도면에는 형상만이 그려지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색구분 또는 색흐림이 있다고

설명되어진 것을 그 설명과 같이 도면을 보정한 것이

통상 그 물품으로서 실시되는 정도의 상식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

형상만의 디자인에 색채를 부여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으로 취급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으며,

형상 및 모양이 동일하고 색채만이 다른 2 이상의 디자인은

각기 다른 디자인을 구성하므로, 1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지 않는 이상

각기 별개로 출원되어야 한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미치므로,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등록디자인과 형상과 모양이 동일.유사하고

색채만 다른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친다.

 

 

 

형상만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형상에 색채만이 부가된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후출원은 선출원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등록받지 못하고 착오로 등록되었더라도

이용관계가 아닌 무효심판에 의하여 권리의 조정을 받는다.

 

 

 

특허나 실용신안법에서 색채는 보호되지 않고

상표법은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며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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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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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성과 관련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정부제공사유.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화상디자인은 모양에 해당되므로

모양의 유사여부판단에 의한다.

 

 

 

1디자인마다 1출원되어야 하고 1디자인이란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하는데, 1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선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가 단일하다는 것은 도면에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물품 가운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부분이 형태적일체성 또는 기능성일체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취급되어 1출원이 가능하다.

 

 

 

형태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명의 기재에 해당되나,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와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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