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중 영업비밀 보호문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서 상대바이 침해하는 영업비밀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권자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판결주문은 기판력의 물적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문 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영업비밀이 청구취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도
집행상 의문이 없는 한 영업비밀이 이유와 주문에서
개괄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존부와 비공지성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입증정도에
따라서는 청구인측이 더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내용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영업비밀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침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가 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 163조에서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의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를 신설하였다.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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