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이란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다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 등록 전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법은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확정된 심결을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실시를 통하여 갖추어진 산업설비가 산업발전에의 이바지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재심청구 등록 전에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어야 성립한다.
또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원통상실시권자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만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즉,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원래의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해서
허락된 통상실시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보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실시권이고,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 강제실시권이 재심에 의하여
법정실시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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