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 민법상 불법행위 판례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이 있었다.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되며,
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을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갑 회사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을 회사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하면서 보호되는
을 회사의 이익이 그로 인한 갑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을 회사는 갑회사에 대하여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도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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