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2월이 되고 돌아왔어요. 2월 1일이라니 새로운 마음으로 2월의 첫 포스팅 써볼까해요.

점심먹고와서 조금 나른한시간, 2월이어도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날씨

따끈따끈한 커피 한잔 올려놓고 포스팅 써봅니다.

 

 

 

 

특허, 특허권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특허권의 특성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딱 6가지입니다.

 

 

 

 

1. 독점.배타성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에 준하는 권리이므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한편,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 무체성

 

특허권의 대상은 일반적인 권리의 대상과 같이 형체를 가진게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무형의 기술사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달리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쉽고

침해사실의 발견이나 침해여부의 증명이 어려우며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할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의 예방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총괄적.전면적 지배성

 

특허권은 그 지배가 일정한 방향 또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의 내용에 따라 권리자가

마음대로 특허권이 지니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탄력성

 

특허권은 특허권자 자신이 그 목적물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 특허권은 그만큼 제한을 받지만

이러한 제한이 소멸되면 당연히 원권리상태로 복귀하므로 이걸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5. 유한성

 

특허권은 일정기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영구적이 아닌 유한성을 가지며,

이점에서 항구성이 있는 소유권과 구별됩니다.

특허권이 이와같이 유한성을 갖는 이유는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특허권은

이를 일정기간 인정하면 발명의 공개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입니다.

 

 

 

6. 제한성.공익성

 

특허권은 그 권리의 이용과 행사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부가되는데 이는

특허권이 사권이기는 하지만 민법상의 일반사권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린 특허권의 6가지 특성

앞으로도 특허등록 특허침해 특허소송 심판 상담은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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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발명자체의 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 형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는 무체적인 특허권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권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가 문제가 되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려하고

제3자는 그 권리범위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특허권을 둘러싼 이러한 당사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미리 보호범위, 즉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여

복잡한 소송절차에 앞서서 분쟁을 조기해결하고,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대상에 따라 권리 대 비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방식에 따라 특정대상물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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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특허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무조건 발명했다고 다 특허가 되면 좋겠지만, 특허권으로 등록하기위해서는

몇가지 등록 요건이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될 수 있기 위한 특허의 등록 요건이 있는데요.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 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록된 발명이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요건 2. 신규성

 

발명의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으로 되는 출원전 공지.공용의 기술이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기술을 실무상 '선행기술'이라 하고

위와 같은 특허법 소정의 발명에다가 기술상식 내지 기술관련 지식을 포함하여

'기술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발명의 신규성이 선행기술에 의해 부정되려면 하나의 선행기술에 그 발명의 모든 기술구성이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하며, 어느 기술구성이 선행기술에 내재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이 명백히 개시되어 있지 않은 기술구성이 선행기술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허요건 3. 진보성

 

어느 발명이 그 출원 전의 선행기술에 비추어 신규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그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구성 내용을 특정하고

2. 선행기술의 기술구성 내용을 특정하며

3. 해당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내용을 목적, 기술구성, 효과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두 발명에서의 기술내용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4. 양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청구항 기재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발명은 다수의 기술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때 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상은

그 발명의 기술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고

독립된 개별 기술구성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특허요건, 더 알고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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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제도란?

 

 

 

특허무효심판 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부실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하자있는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은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무효심결 중 기각심결은 단지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이지만

인용심결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가 무효라는 인용심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특허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무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속적 행정행위이며 전체적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특허무효심판

다음번 포스팅은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사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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