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법정실시권이란 무엇인가요
법정실시권이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법은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하고,
특허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정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실시권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실시권의 성립요건을 만족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실시권의 성립요건을 만족했음은
해당 실시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이 없더라도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한다.
법정실시권자는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법정실시권은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의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 범위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자는 원실시권의 범위에서,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은
특허발명의 전 범위에서,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은
원통상실시권의 발명의 범위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법정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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