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입니다.

여러분 김광석의 일어나 라는 노래 아십니까?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거야, 이 노래는 많이 익숙하셔서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허에 있어서도 특허출원이 거절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제도가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거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그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법은 당사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한편

특허청에게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관이 하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절결정불복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와 심판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심급구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에서 밟는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에 대한 속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심판부는 심판청구인이 원거절결정의 부당함을 새로운 이유와 증거방법을 들어 주장한 경우

그 주장뿐만 아니라 심사에서 한 절차를 토대로 해서 원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의 송달 후에만 청구될 수 잇으므로,

거절결정 전에 청구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그 청구를 심결로서 각하한다.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날부터

14일 및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그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대기업출신의 무수한 경력의 변리사 뿐 아니라

변리사를 겸한 변호사도 있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하실때

더욱 적극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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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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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효력, 넌 어디까지니?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입니다. 특허권 특허권 하는데 그 특허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1. 시간적 범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한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레만 연장하거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존속기간 내라도 특허권의 포기 또는 특허료의 불납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때부터 특허권의 효력은 상실된다.

 

 

 

 

2. 내용적 범위

 

특허권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 적극적 효력

 

적극적 효력이란 독점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제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하여

적극적 효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

 

- 소극적 효력

 

소극적 효력이란 배타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이를 침해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실시가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각종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소극적 효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극적 효력인 독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점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소극적 효력을 간접적

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극적 효력을 독점성의 반대급부로서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전용실시권자의 범위에서는 특허권자의 독점적실시가 유보되어 있어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현재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소권을 설명할 수 없고, 소극적효력이 적극적 효력에서 비롯되는데

소극적 효력의 범위가 적극적 효력의 범위와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지역적 범위

 

특허권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만 미친다. 우리나라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특허권 효력이 미친다. 파리조약 제4조의2 역시

"동맹국의 국민이 각 동맹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타국에서 취득한 특허로부터 독립한다"라고 규정하여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헌법상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특허권 효력, 더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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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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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2월이 되고 돌아왔어요. 2월 1일이라니 새로운 마음으로 2월의 첫 포스팅 써볼까해요.

점심먹고와서 조금 나른한시간, 2월이어도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날씨

따끈따끈한 커피 한잔 올려놓고 포스팅 써봅니다.

 

 

 

 

특허, 특허권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특허권의 특성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딱 6가지입니다.

 

 

 

 

1. 독점.배타성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에 준하는 권리이므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한편,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 무체성

 

특허권의 대상은 일반적인 권리의 대상과 같이 형체를 가진게 아니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무형의 기술사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달리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쉽고

침해사실의 발견이나 침해여부의 증명이 어려우며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할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의 예방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총괄적.전면적 지배성

 

특허권은 그 지배가 일정한 방향 또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의 내용에 따라 권리자가

마음대로 특허권이 지니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탄력성

 

특허권은 특허권자 자신이 그 목적물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 특허권은 그만큼 제한을 받지만

이러한 제한이 소멸되면 당연히 원권리상태로 복귀하므로 이걸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5. 유한성

 

특허권은 일정기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영구적이 아닌 유한성을 가지며,

이점에서 항구성이 있는 소유권과 구별됩니다.

특허권이 이와같이 유한성을 갖는 이유는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특허권은

이를 일정기간 인정하면 발명의 공개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입니다.

 

 

 

6. 제한성.공익성

 

특허권은 그 권리의 이용과 행사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부가되는데 이는

특허권이 사권이기는 하지만 민법상의 일반사권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알려드린 특허권의 6가지 특성

앞으로도 특허등록 특허침해 특허소송 심판 상담은 특허사무소 소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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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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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발명자체의 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 형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는 무체적인 특허권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권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가 문제가 되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려하고

제3자는 그 권리범위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특허권을 둘러싼 이러한 당사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미리 보호범위, 즉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여

복잡한 소송절차에 앞서서 분쟁을 조기해결하고,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대상에 따라 권리 대 비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방식에 따라 특정대상물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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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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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특허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무조건 발명했다고 다 특허가 되면 좋겠지만, 특허권으로 등록하기위해서는

몇가지 등록 요건이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될 수 있기 위한 특허의 등록 요건이 있는데요.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 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록된 발명이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요건 2. 신규성

 

발명의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으로 되는 출원전 공지.공용의 기술이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기술을 실무상 '선행기술'이라 하고

위와 같은 특허법 소정의 발명에다가 기술상식 내지 기술관련 지식을 포함하여

'기술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발명의 신규성이 선행기술에 의해 부정되려면 하나의 선행기술에 그 발명의 모든 기술구성이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하며, 어느 기술구성이 선행기술에 내재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이 명백히 개시되어 있지 않은 기술구성이 선행기술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허요건 3. 진보성

 

어느 발명이 그 출원 전의 선행기술에 비추어 신규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그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구성 내용을 특정하고

2. 선행기술의 기술구성 내용을 특정하며

3. 해당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내용을 목적, 기술구성, 효과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두 발명에서의 기술내용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4. 양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청구항 기재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발명은 다수의 기술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때 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상은

그 발명의 기술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고

독립된 개별 기술구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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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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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제도란?

 

 

 

특허무효심판 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부실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하자있는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법은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무효심결 중 기각심결은 단지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이지만

인용심결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가 무효라는 인용심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특허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무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속적 행정행위이며 전체적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특허무효심판

다음번 포스팅은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사유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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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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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변호사는 물론 가맹사업 업무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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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관해서 짤막하게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티스토리도 차근차근 천천히 키워나가야겠지요 !? :)

 

 

우선 특허사무소 소담 인만큼 특허사무소답게 !

첫 특허관련 포스팅은 특허법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적독점보장법으로서의 성격

 

특허법은 발명가나 기업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하고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여함으로써

영업상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하고, 특허권자에게 일정기간 적극적인

발명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 예외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입법으로서의 성격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러한 특허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법과는 달리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자국의 기술수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법규범이다.

 

 

 

 

3. 혼재적 성격

 

(1) 절차법 및 실체법

 

특허법은 발명의 완성에서부터 출원.심사.결정.등록 및 심판절차에 대한

절차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의 발생.존속.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갖는다.

 

(2) 사법 및 공법

 

특허법은 발명자 개인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법임과 동시에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공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4. 국제적 성격

 

특허법의 보호 대상인 발명은 인류 모두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서 인류공동의 것이다.

그 결과 특허법은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색채가 가장 작은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국제적 성격에 의하여 우리 특허법 역시 파리조약 규정의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을

특허법의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알아본 특허법 !

앞으로 더 좋은 포스팅을 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허침해 특허소송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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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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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입니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에서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얼마전 시작한 다음에 이어서 티스토리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티스토리 역시 만만치 않은 포털인데요.

 

뒤늦게 시작했더니 여간 어려운게 아니네요.

 

 

 

 

하지만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뒤쳐지진 않을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여 꾸준히 포스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특허에 관련한 정보도 꾸준히 제공해드리고

 

가볍게 일상도 올리고 소통해가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실 때

 

블로그나 인터넷으로 한번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접하고 오시면

 

조금 더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더 좋은 나, 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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