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유사디자인 판단기준
청구인은 외관과 필터형상은
비요부인 부가적인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측은 외관무늬와 필터형상 및
위치가 상이하여
양 디자인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과립이 있는 기존의 빨대 형상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과립의 여부와 더불어
전체적인 빨대의 비례와 치수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효심판부는 빨대의 기본적인 형태와 구조가 아닌
피청구인 디자인에만 존재하는 외관 무늬와
빨대에 부착된 필터의 형상 차이에 초점을 맞춰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맛과 향을 첨가하는
과립이 첨가되어 빨대양측에 필터가 부착된
독특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과립유무나 필터형태보다는
외형적인 디자인에 초점이 맞추어 판결이 이루어졌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과립이 들어있는 빨대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서는 익숙한 형태이므로
피청구인의 대각선 방향 줄무늬와 같이
외형 무늬의 존부가 디자인의 차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달리 제품의 기능보다는
제품의 외형이 보호대상이므로
이를 정확히 도면으로 표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도면에 오류가 있을시에는 분쟁발생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디자인권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3차원 제품의
2차원적 도면화로 인한 오류 및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세계최초로 3D도면 출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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