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제약이 있는 디자인의 무효소송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이전에 OHIM에 공지된
자신의 디자인과 사소한 차이점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여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판결하였다.
신규성에 관해서는 양 디자인은 형상의 공통점은 있으나
색상, 광택의 유무 등의 사소한 차이가있어
동일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별특성에 대해서는
일반 수요자에게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가 되었다.
아령을 포함한 운동장비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해
동일한 구조와 형상을 가지게 된다.
아령같은경우, 대부분 중앙부위가 얇아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양 끝에 무게가 더해지는
구조를 가진다.
그렇기에 사소한 디자인적 차이점들이 있어도
전체적인 디자인이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외의 영역에서 디자인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디자이너의 몫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기존에 어떤 운동 장비들이
등록/공개되었는지 선행조사를 실시한 후에
기존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을 느낄 수 있게
방법을 창작하는 것이
디자인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소담특허 > 판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로학원 상표권분쟁 사례 (0) | 2018.07.10 |
---|---|
빨대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유사디자인 판단기준 (0) | 2018.06.28 |
쓰레기통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0) | 2018.06.14 |
스타벅스의 굴욕? 스타벅스가 유명하지 않다고? (0) | 2018.06.07 |
수산업협동조합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사례 (0) | 2018.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