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취하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출원 취하란 출원인의 의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출원 계속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것을 말하고,
특허출원 포기란 출원인의 의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출원 계속의 효과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것을 말한다.
출원인스스로 출원계속을 소멸시키고 싶거나
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출원 계속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의 취하나 포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출원의 취하.포기를 할 수 있는자는
출원인과 대리인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출원인의 경우 특허출원인 스스로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할 수 있고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한 경우에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실무는 이는 불이익행위로서
다른 공동출원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공동출원인 중 1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포기와는 달리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출원자의 동의가 없어도
마음대로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친권자는 언제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임의대리인의 경우는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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