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그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강학상 중용권이라 한다.
이러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예고등록을 말하는데,
예고등록이란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사실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그 심판청구사실을
등록하는것을 말한다.
또한 선의(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것을 알지 못하는것)여야 하며,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또는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실용신안권자가
실시할 수 있다.
선사용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와 선사용권자 간의
이익조정이라는 공평의 이념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중용권의 경우에는 선출원된 특허권자의 이익의 고려 및
공평의 견지보다는 무권리자로 된 자의 설비 또는 사업을
보호한다는 산업정책적인 견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기에
중용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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