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학원 상표권분쟁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천안"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종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명칭 또는 ''종로3가' 등과 같이
종로구 소속 행정구역의 일종으로서의 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각 현저한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또한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 경영업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보호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등록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해당하는 서비스표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서비스표"종로학원" 대 "천안종로학원" 의 분쟁사건에서
"종로학원"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됨으로써
16년간의 권리행사 및 등록도 수포로 돌아갔고
상표법상의 효력은 등록시로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비록 상표법상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나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종로학원"의 명성과 주지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하여
영업의 주체나 출처의 혼동을 가져오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라도
상표등록 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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