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인가요?

 

전직금지(또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기업이 타 회사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취득한

전문기능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경쟁업종의 타 회사에 빼앗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상의 기술이나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외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휴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당연히 전직금지등을 허용하면서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관계 종료 후의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기업간 경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력과 정보의 유출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은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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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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