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상품이란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거래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도 상품이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으나,

무체물 자체에 상품 표시를 하는것이 어려워도

그 무체물의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용기에 넣는등의 방법으로 독립한 거래 대상으로

유통성이 있다면,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상품표지란 특정 상품을 표창하기 위해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특정 상품을 개별화하고, 다른 동종 상품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구별력 내지 식별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상품표지는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상품을 개별화하는 인식수단이므로, 상품이 누군가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려주어 다른 출처로부터 나온 상품과

구별시키는 출처 표시 기능을 갖고 있는 상표가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그것은 거래자 및 수요자가 상품 출처로서의

동일성을 인식하여 어떤 출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의 출처도 가능하므로

그 출처의 구체적 명칭, 소재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표지로서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상품표지로서의 개별화 기능을 갖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좋고

위 예시된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상품표지는 등기, 등록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본래의 상품표지는 상표뿐이며, 그 밖의 표지는

그것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타인의 것과 구별되는 개성이 있는 것으로서

독점적 사용 등에 의한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만

본 목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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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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