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캐릭터는 주지성이 있을까?
피고측은 각 본점 및 지점에서 원고 회사가 드라마에 관한
방송콘텐츠 사업화산업과 관련하여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구입하여 자신들의 면세점 등에서 판매한 행위는
원고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도산에 이르렀으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고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드라마캐릭터는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품이 의상의 세부적인 표현이나 색상, 형상화 대상과 그 형태,
주요 특징부분과 그로부터 느껴지는 인상 등의 차이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고,
외관, 호칭, 관념 주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17. 자 2006마342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상품화사업계약체결은 상표 사용에 관한
비독점적인 상품화사업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것에 불과하고,
상품화사업만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표지로써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없고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표권침해, 상품주체 혼동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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