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1명의 소 제기
특허법 제139조 제3항에서는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결취소소송 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허권의 공유자가 패소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을 심판청구와 같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자 중의 1명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기존의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77조는 특허법 제139조를 준용하여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원 판결에 의할 경우
모두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타 공유자의 협력을 얻지 못하거나
타 공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등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출소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심결이 확정되고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점,
특허법상의 공유는 무체재산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 규정에 대해서만 합유적 성격이 있고
그 이외에는 민법상 공유관계와 유사하게 취급해야 하는데,
공유자 1명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이 된다는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은 상표법 제77조는 상표권이
공유자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심판절차에 관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을 규정한
특허법 제139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그 심결취소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명이라도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으면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해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공유자 중 1명이 제기한 소에서
나머지 권리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한 경우
공동소송참가도 실질적으로 신소 제기의 성격이 있으므로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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