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1명의 소 제기

 

 

특허법 제139조 제3항에서는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결취소소송 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허권의 공유자가 패소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을 심판청구와 같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자 중의 1명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기존의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77조는 특허법 제139조를 준용하여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원 판결에 의할 경우

모두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타 공유자의 협력을 얻지 못하거나

타 공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등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출소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심결이 확정되고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점,

특허법상의 공유는 무체재산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 규정에 대해서만 합유적 성격이 있고

그 이외에는 민법상 공유관계와 유사하게 취급해야 하는데,

공유자 1명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이 된다는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은 상표법 제77조는 상표권이

공유자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심판절차에 관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을 규정한

특허법 제139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그 심결취소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명이라도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으면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해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공유자 중 1명이 제기한 소에서

나머지 권리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한 경우

공동소송참가도 실질적으로 신소 제기의 성격이 있으므로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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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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