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구제 -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판결, 패소한 민사판결,
해명자료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의 과실에 기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품주체 등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즉 상품주체의 혼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예를들어 모방 제품의 품질이 조악하여
자사 제품의 신용도에 타격이 가해진 점 등의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자등의 행위의 태양,
부정경쟁행위 등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 중 신용.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부분은 기각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의한 신용회복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그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용회복의 조치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명하며,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종래 신문에서 사죄광고를 내도록 명하는 방법이 선호되어 왔으나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죄광고의 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실무상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광고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 한
관계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하는 조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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