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의료업의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양심과
윤리에 관한 문제로서 이러한 치료방법들을 특허에 의하여 보호하여
특정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출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업의 경우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지
그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예를들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법,
치료법,진단법, 인체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자에게
치료를 위해 되돌려줄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등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체를 간접적인 구성요소로 하거나
인체를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업의 경우라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료행위를 돕는 장비 등의 발명에까지
특허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의료장비의 개발과 첨단화를
기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의료수준의 퇴보를 낳게 되며
기계나 장비의 경우 일단 판매가 되면
권리의 소진이 일어나 그 이후 특허침해의 우려 없이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체를 필수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이어도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법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거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동시에 가지는데
이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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