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행위주체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한 이상
이를 사용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목은 이와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를 행위주체로 하였다.
본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의 존속 중은 물론
종료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을 하였는지,
취업규칙 등에 퇴직 후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성질과 그 경제적 가치, 청구권자와 상대방의 이익교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위 계약관계는 비밀유지의무 발생원인 중 하나를 예시한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규정하거나
서약서 또는 각서 등 개별적인 약정관계, 또는 용역, 자문의뢰,
판매의뢰, 대리점, 라이선스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계약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상법상 경업금지 내지 충실의무와 같이
법률상 의무규정에서 또는 이에 준하는 신뢰관계에서
인정되는 신의칙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의칙에 기하여 또는 묵시적인 약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종업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직업선택 또는 경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보호가 이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쟁회사로부터 스카우트되어 영업비밀을 공개.사용한 행위,
즉 입사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한 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습득한 직원이
경쟁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경쟁회사로 하여금 시간적.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고 또한 스스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계약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합법적 사업이익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 제한인지, 종업원의 입장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합법적 노력을 방해하는 정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공공복리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한 범위 내인지 등을 살펴
그 유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업금지라는 경제활동 제한 약정이 유효한 대가를 받은 바 없는 등
형평에 심히 어긋나거나 그 기간, 지역 등의 조건 설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경우라면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 후의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고용관계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신의칙상 특히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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