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 특허사무소 소담

 

화상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통전시 표현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디자인이 아닌 모양에 불과한 것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창작영역이 무체물까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다양한 보호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홈페이지, 휴대전화기 등에 사용되는 GUI, 아이콘,

화면보호기, 이모티콘, 배터리 잔량표시 등의

그래픽 이미지 등이 화상디자인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종래에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무체물인바 물품성이 없어

법상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또한 화상디자인을 물품에 표시하여 출원한 경우라도

통전시에만 나타나고 화면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형태의 구체성.일정성이 인정될 수 없어 형태의 일 요소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신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탄력적 제도 운영이 요구되므로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화상디자인 자체는 물품성 결여 및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동일물품의 양산가능성이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되므로 물품의 표시부에

표시된 상태로 출원되어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의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한 물품 간에만 판단한다.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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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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