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시각성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시각성을 디자인의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가지는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및 촉각의

5가지 종류가 있지만 디자인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의 물품에 대한 유인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고 있기에 시각에 의해 파악되는 것에 한정하여

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미감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디자인의 시각성의 요구는 모든 감각기관이 아닌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것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적미관이므로

시각에 의해 감지될것을 요하기에

청각, 촉각 등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소리, 냄새, 맛, 촉감은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못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실거래 사회에서

육안으로 거래되기에 육안으로 식별될 것을 요하며

분상물, 입상물의 하나의 단위와 같이

육안으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물품은 완성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완성상태에서 분해 또는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성이 없다. 다만, 피아노와 같이 뚜껑을 열 수 있는 구조는

분해 또는 파괴하지 않고 시각에 의해 그 내부 형태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내부의 형태도 디자인등록대상이된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