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디자인 및 유사디자인

 

디자인의 동일이라 함은 양 디자인의 물품의 형태가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면의 디자인이 동일하게 실시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동일은 물리적 동일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유사란 2개의 디자인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인바 모방이 용이하고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따라 물품에 특정하기 때문에

동일성 개념만으로는 권리의 폭이 협소하여

유사의 개념을 도입하여 권리효, 등록배제효의 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과 그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바,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및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합니다.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것을 말합니다.

다만,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것은 유사한 물품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버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물품과 형태가 모두 동일하면 동일한 디자인,

물품과 형태 중 어느 하나는 동일하고 다른 하나는 유사한 경우

또는 물품과 형태 모두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

어느 하나라도 비유사한 관계라면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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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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