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공ㄱ애의 공익적 요구가 약하고
오히려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 내용의 공개시점과 권리자의 실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할 수 있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보호를 위해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합니다.
비밀기간의 단축.연장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나 질권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일부심사등록출원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디자인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디자인은 독자의 창작적 가치를 가지므로
기본디자인과 별도로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기본디자인에 비밀디자인 청구가 되어있다고 하여
이의 효과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에 의해 받은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출원에 비밀청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비밀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가능토록 한 것은 비밀디자인 청구인이 등록디자인의 공표시기와
실시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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