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 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1디자인 1권리주의의 전제하에 심사 및 등록의 기준을 통일하여
심사의 간편성 및 권리파악의 명확화 등의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디자인이란 1물품 또는 1물품 부분에 관한 1형태를 의미하며
2001년 7월 1일 시행법에서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였기에
하나의 일체성이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도
1디자인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물품이란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것을 말합니다.
반면 다물품이란 1물품이 2이상 집합된 것을 말합니다.
1물품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1물품의 의미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한 개로 보여지는 것으로 한정시키려는 견해와
사회통념상 한 개로 보여지는 것은
모두 1물품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1물품은 물리적으로 한 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구성.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은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물품을 결합하여 출원된 물품의 1물품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그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시된 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5부제1장).
1형태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1형태란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지 않아 주로 문제되는것은
부분디자인의 경우입니다.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이나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리된 부분의 형태가 대칭이나 쌍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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