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 물품류 구분에 따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서 및 도면에 물품류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류 또는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및 물품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품간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은 심사.일부심사거절이유 및
출원계속 중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착오등록 되더라도 일부심사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청구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법기술상의 요청으로서
권리 성립에 결함이 있다 볼 수 없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권리가 존속한다고 하여
제3자가 불측에 손해를 입는 등의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디자인의 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규정 위반은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출원된 디자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취급되나, 단순한 착오나 오기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총괄명칭으로 기재된 경우 그 하위개념의 정당한 여러개의 물품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추정되는 어느 하나의 물품으로
보정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나 출원인의 의도가
2 이상의 물품으로 출원하려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 제40조 제2항 위반은 절차적 요건 위반의 경우이므로
총괄명칭이 착오 등록된 경우 유효하게 디자인권이
계속되지만, 총괄명칭은 다수개의 물품을 포함하게 되므로
권리범위 해석이 문제되는데 도면의 표현, 권리자의 실시사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물품의 범위를 한정해석해야 합니다.
2이상의 물품이 한 벌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에 불구하고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벌 전체로서 조합된 통일된 미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동일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이내의 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고,
동적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변화 전.후의 2 이상의 형태가 도시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정적인 형태가 아닌 물품의 기능에 의한 변화하는 상태의
미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1물품을 지정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실용신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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