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대비할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습니다
(대법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1)은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에 대한 판단결과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들이
인용상표(1)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형평에 어긋난 법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1)은
모두 비교적 간단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구성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저명상표인 인용상표(1)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1)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에 관한 위 법 조항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인
1991. 1. 29.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서류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인용상표(2) 를 출원하여 1992. 1. 17. 등록
(등록 제231166호)을 마쳤는데, 인용상표(2)의 출원 후
그 등록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연합상표가 아닌
독립상표로서 다시 출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2)를 대비할 경우,
양 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외관에 의하여
양 상표가 직관적으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서로 달라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합상표로서 등록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연합상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습니다.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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