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원고는 명칭을 ‘AMVP 모드에서 영상 부호화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인 M 프로그램에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하여 라이선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자신의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임과 동시에 위 특허풀 목록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로 등록된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동영상 압축기술을 사용한 영상 관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 제6.1조에 따라 

원고와 M사이의 계약은 실효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므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로서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입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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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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