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주지관용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증명을 필요로 하나, 이 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 4. 23. 선고 90후489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원심에서 명칭을 “완성형 한글 글꼴 처리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65735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의 구성 중
원심 판시 구성 1, 2는 원심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제2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3은
중성에 따라 폭을 달리하는 완성형 가변 폭 한글 글꼴 중
자간 조정이 필요한 문자 쌍을 일부 특정하여
그 문자 쌍의 자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쇄물에서 특정 앞뒤 문자 사이의 자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넓거나 좁게 보이는 경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그 자간을 조정하는 기술, 즉 이른바 커닝기술은 인쇄, 조판, 폰트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입니다.
(중략)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갖춘 발명을
도출하는 데에도 각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발명의 효과 면에서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한 구성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도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커닝기술 또는 자동커닝기술을
“글자마다 가지는 고유의 커닝 정보를 이용해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3이 갑 제11호증에 개시된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2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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