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효소송 - 디자인출원 등록 해야하는이유
이번 난방용 방열기에 대한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OHIM에 출원한 디자인은
이전에 자신이 OHIM에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디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보다 앞서 디자인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권리를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원칙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판례로서
나중에 등록된 디자인이 자신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양 디자인은 간발의 등록일 차이로 등록과 무효라는 상반된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할 당시 선행디자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선행디자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자신의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등록일보다
단 8일 늦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무효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 제16조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출원절차의 복잡성과 비용에 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한 권리화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자신의 디자인창작물에 대한
소중한 권리화의 기회를 영영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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