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가모 상표소송 분쟁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고
남성용 구두에 미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기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구두의 장식 뿐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된 것으로서
이를 구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이를 피고의 상표로 오인.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이 서로 마주보는 오메가 문자(Ω)와 유사한
금속체 도형에 'pierre cardin'이라는 문자가 음각되어 있는
막대기 형태의 금속체 도형이 결합된 장식물인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확인대상표장이 구두의 발등 부분에 부착되어 사용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구두의 경우에 안창 표면이나 바닥면에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하지만,
하나의 제조업체에서 여러 가지 상표를 가진 구두를 제조 판매하는 경향이 많고,
사람들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경우에는 안창이나 바닥에 부착된 상표를
제3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두 제조업체들이 구두의 외부에 부착한 장식이나 무늬로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두의 외부에 부착된 장식의 경우는 별다른 특징이 없거나
오랫동안 구두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은 입체의 형상을 가지는 장식물이지만 등록상표와 대비함에 있어서는
가장 유사성이 큰 평면으로써 대비하여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의 평면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2개의 오메가 문자(Ω)를 1개의 막대가 연결하는 형태인바,
막대 형태의 길이와 두께, 오메가 문자의직선 부분의 길이, 막대의 연결 부분의
곡선 여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 및 결합의 모티브가
유사한 점으로 고려하면 양자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페라가모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는데요,
이처럼 상표권분쟁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여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보며 해석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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