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및 등록 이후
디자인침해로부터 소중한 나의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고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침해소송 및 분쟁에 대한 대처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소송 및 디자인분쟁시
디자인보호법리 해석에 의거하여
디자인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시각이 요구됩니다.
보통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허6675 판결 [등록무효(디)]
위 사례는 조리기구 디자인 분쟁이었는데요,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형성된 홈들의 원주방향 및 폭 방향 배열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요부인 상부 테두리 전체에 걸친 차이점들이고,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 전체의 규칙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그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요부인 상부 테두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리시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관한 것이며, 게다가 조리기구의 상부 테두리는
그 자체로 매우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차이점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전용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디자인침해 및 소송에서 섣불리 디자인침해라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전문지식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하며,
반대로 디자인침해 주장을 받고 계시더라도
정당한 대응을 통해 억울하게 침해자로 몰리는일을 방지해야하며,
혹 디자인침해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책임을 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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