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 대법 1998. 3. 13. 선고 97후983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3허3395 판결 [등록무효(특)]

 

 

 

위 사례에서 피고는 교통신호제어기의 표준규격 개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실험에 사용될 실험재료를 피고에게 제공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실험재료 및 실험결과에 관하여 비밀유지를 요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비교대상발명 1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비교대상발명 1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교통신호제어기의 실제 기술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로 등의 시료를 제작하여 이 사건 실험에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직원은 피고 내부 규정인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과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 에 의해

고객인 원고가 의뢰한 이 사건 실험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비교대상발명 1을 공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험은 교통신호제어기의 표준규격에 반영할 목적으로

교수의 자문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원고 및 다른 회사로부터 실험재료를 건네받아

피고가 그 주도하에 실시한 것이지 원고가 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이 개발한 교통신호제어기의

실제 기술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고에게 의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 및 그 결합관계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위와 같은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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