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 판단 - 색상은 유사디자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카시트 등록 디자인 분쟁 사례
청구인은 과거에 카시트를 판매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사업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증거물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유사하여
신규성 및 개별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거물과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디자인무효소송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동차용 어린이 시트 디자인이
이전에 카탈로그에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디자인 분쟁 사례 입니다.
OHIM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유럽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개별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요
신규성에 관해서는 양 디자인은 측부에 날개를 구비한 동일 형상 및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짐반 날개 부분의 색상이 달라 유사디자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개별 특성에 대해서는 차량 내부의 다양성에 맞춰 시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기에
이번 디자인 분쟁 판례에서 색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않아 양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디자인 분쟁 사례에서 OHIM 무효심판부는 신규성 판단시 색채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요
국내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색채가 디자인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는 모양이나 형상을 구성하지 않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색채만으로는 유사디자인 판단 요소가 되지 못하여 동일성 판단시에만 고려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분쟁 소송 시
유사디자인인지 아닌지 특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여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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