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은 단순한 사각형, 원형, 별 모양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디자인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합니다.
한편,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법원 2015. 11. 6. 선고2015허3153 판결 [거절결정(디)]
이 사건 디자인의 웨이퍼 캐리어의 원판 아랫부분 중심에 키형 스핀들을
장착시킬 수 있도록 형성된 키홀은 웨이퍼 캐리어의 이동을 쉽게 도와주면서
상판에 있는 원형 포켓들의 위치를 구분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위 키홀에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 외에,
독특한 심미감을 자아낼 정도의 형상이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위 키홀 자체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웨이퍼 캐리어의 아랫면에 아주 작은 크기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통상의 디자이너가 원형 포켓을 가진 웨이퍼 캐리어를 제작하면서
기능적 필요에 따라 쉽게 부가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에
그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웨이퍼 캐리어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될 정도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형 포켓의 형상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위 2013. 10. 2. 의견제출통지를 하면서 널리 알려진 원형 모양을
그대로 물품에 표현한 것 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졌던
원형 포켓들이 배열된 웨이퍼 캐리어의 형상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 역시 이에 대응하여 위와 같은 의견제출통지서의 기재가 웨이퍼 캐리어에 있어
원형 포켓의 배열 방식을 의미함을 전제로 위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로 통지되어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라 보아야 하고, 피고가 제시한 웨이퍼 캐리어의 디자인들은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관련하여 실제 그와 같은 웨이퍼 캐리어 형상 또는 모양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소송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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