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을 위법 또는 적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9. 7. 11. 선고 2018허9428 판결 [거절결정(상)]

 

 

 

 

특허심판원에서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지정상품이 모두 취소되어

심판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나,

그 후 위와 같은 지정상품에 대한 전부취소는 주무관청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절차상 위법,

즉 출원인이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포기한 것을 그 전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여 전산입력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통지한 것이 밝혀져 위 오류가 사후에 바로잡혔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취소되지 않아

일부 지정상품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그 지정상품이 모두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심판대상물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범한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심결에도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이 위 거절사유의 존재로 인해 다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거절사유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원이 위 사유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는 것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허심판원의 독자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셈이기도 하므로,

위 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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