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대법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후380 판결 [거절결정(특)]
수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제조할 때
이소시아네이트와 수분의 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분이 제거된 반응물,
용매 및 충진 제 등을 사용하고, 반응물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압 하에서
질소를 유통하거나 증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부터 널리 실시되던 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질소 유통이나 폴리티올 화합물의
수분 함유량을 20~600ppm으로 저감하는 공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적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의 수치를 조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렌즈의 맥리나 백탁 발생 억제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효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허출원시 고려해야할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특허등록요건을 갖춰야하며,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미 선등록된 다른 특허와 유사하다면
등록이후에도 취소 및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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