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

그 사용 및 이중양도의 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금(10억 원)의 지급 등이고,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의 ‘탈퇴’는 제27조에서 정한 ‘임의탈퇴’만을 의미하므로

제9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호에 관한 권리가 귀속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는 ‘탈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임의탈퇴’라고 명시하여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제9조는 일방의 상호권 포기사유를 ‘공동개원기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공동개원기간 중에 탈퇴한(하는) 자’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제22조, 제29조, 제30조가 동업계약 이후 공동개원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만을

탈퇴 또는 해산시 정산대상이 되는 조합재산으로 보고 있음에도

이 사건 상호에 관해서만은 제9조를 두어 달리 취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의 ‘탈퇴’가 제27조에서 정한

‘임의탈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표권침해 및 분쟁

상표의 유사성만 따지는것이 아닙니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주된 의무인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 및 이중양도의 금지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에 당연히 부수되는 의무에 불과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혹시 그 지급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만이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6. 2.자 협조 요청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오직 원고에게 있고,

피고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을 뿐 아니라,

그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까지도 암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피고의 휴업신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9조에 따라 자신에게 이 사건 상호 내지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귀속된다고 믿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볼 수 있어 그것이 그 자체로 법질서에 위배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행위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구할 수 있었고,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면

이를 소명함으로써 위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의 휴업신고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포 등을 느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복합성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시,

디자인, 서비스표, 상표 등의 외관 및 관념등을

단순하게 비교하여 유사상표인지, 침해행위인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이해관계인인지,

권리이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지식재산권 법리 외에도 민법등 다양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변리사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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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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